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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야기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제도 완벽 가이드

by 건축왕 김기사 2026.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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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결혼을 준비하거나 막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전세 보증금 마련이 큰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자금 대출 시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대신 부담해 주는 형태로,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제도 개요

이자지원 사업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에게 일정 금액의 이자를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

신청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 요건: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식장 계약서를 갖춘 예비 신혼부부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주택 요건: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무주택 요건: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대출 및 이자지원 조건

  • 대출 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최대 3억 원
  • 대출 금리: COFIX 6개월 기준금리 + 가산금리 1.45%
  • 이자 지원 금리: 소득 구간에 따라 1.0%p~3.0%p까지 차등 지원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2.5%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 이자 지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비 신혼부부: 0.2%p 추가
  • 다자녀 가구: 1자녀 0.5%p, 2자녀 1.0%p, 3자녀 이상 1.5%p
  • 고령 직계존속과 3년 이상 동거 시: 1.0%p

이자 지원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만큼 본인이 실제 부담해야 할 금리가 책정되며, 최소 부담금리는 연 1.0%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지원 기간

  • 기본 기간: 2년
  • 연장 가능: 2년 단위로 최대 3회 (최장 10년까지 가능)
  • 조건부 연장: 대출기간 중 자녀 수 증가 시 추가 연장 가능


신청 절차

  1. 임대차계약 체결
    서울시 내 주택 또는 오피스텔과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금은 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해야 하며, 영수증도 필요합니다.
  2. 서울주거포털에서 융자추천서 신청
    포털에서 로그인 후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추천서 발급 및 대출 신청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국민·신한·하나은행 중 선택하여 대출을 신청합니다.
  4. 전입 신고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서울시로 전입 신고를 완료해야 지원이 유지됩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배우자 각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양측 1부씩)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장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소득 증빙 자료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유의사항

  • 생애 최초 1회만 지원 가능하며, 중도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대출 연장은 가능하나, 추가 증액은 불가합니다.
  • 대출 실행 후 서울시로의 전입 신고를 반드시 마쳐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빠르게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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