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는 지인 간에도 자주 발생하는 일이지만, 때로는 돈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해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채무 불이행에 대한 민사소송, 즉 '고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바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돈을 못 받았을 때 '고소'가 가능한가?
먼저 중요한 점은, 단순히 돈을 안 갚는 행위는 형사범죄가 아닌 민사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민사소송은 상대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을 받는 절차이고, 형사고소는 사기와 같은 범죄가 성립할 때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사기죄)가 가능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린 경우
- 상대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
- 담보나 소득, 사업 상황 등을 허위로 알려 돈을 빌린 경우
단순히 사업이 망했다거나 돈이 없다는 이유로 갚지 않는 것은 사기가 아닌 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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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반드시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돈을 언제까지 갚아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향후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됩니다.
-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서비스 이용 가능
- 온라인 내용증명 서비스도 제공 → ePost 우체국 내용증명
인터넷우체국
www.epost.go.kr
✔️ 지급명령 신청
빠르고 간단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법원 민원센터 방문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가능
- 상대가 이의신청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
✔️ 민사소송 제기
지급명령이 실패하거나 상대가 이의하면 정식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관할 법원에 소장 접수
- 소송 비용은 채권 금액에 따라 결정 (일반적으로 수십만 원 수준)
- 승소 시 강제집행 가능 (급여압류, 예금압류, 부동산 가압류 등)

3. 형사고소로 진행 가능한 상황
아래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 처음부터 상환 의사 없이 접근해 돈을 빌림
- 존재하지 않는 사업, 허위 계약서 등으로 속임
- 신용을 위조하거나 담보물에 대한 거짓 정보 제공
형사고소가 인정되면 상대는 벌금형,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형사처벌 목적이지 직접적인 돈 회수는 민사 절차가 더 확실합니다.
4.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민사소송 순으로 진행
- 상대가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 가능
- 상대가 무재산 상태라면 실익이 낮을 수 있음
- 사기에 해당하면 형사고소 병행
5. 돈 받을 때 주의사항
-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 계좌이체 기록, 문자, 카톡 대화 등을 남겨야 합니다.
- 구두 약속만 있을 경우 입증이 어려움
- 소송 전에 상대의 재산조사 진행 추천
➡️ 법원 경매 정보로 재산 조회도 참고하면 상대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 때는 단순히 화만 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상대의 상황을 파악하고, 내용증명 → 지급명령 → 민사소송 → 강제집행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형사고소는 조건이 까다롭지만, 해당된다면 강력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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